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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정 (대한토지신탁)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2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25 - 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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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수차례 개정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방식을 보완하여 왔으며 2015년 9월 개정 시에는 신탁업자를 지정개발자로 지정하여 단독 시행자로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이하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도입하여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합방식과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에서는 기존 조합방식과 대비하여 초기 사업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는 형식적인 차이만을 염두 하고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인 신탁업자가 수수료를 지급 받고 신탁재산의 대내외적 소유권자로서 단독시행 하는 지정개발자 방식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 주체로서 직접 참여하는 기존 조합방식과 토지등소유자의 개입범위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이에서 출발하여 신탁업자에 의한 정비사업을 제도화하고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이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통제하에 두고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방식처럼 사업을 진행토록 한다면, 신탁업자의 역할과 책임이 모호해지며, 신탁방식의 도입 취지가 희석된다.
따라서 신탁방식 정비사업 제도는 개발업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어 조합방식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불리한 사업장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조합방식과는 다른 접근방식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신탁의 의의와 개발신탁
Ⅲ. 신탁방식 정비사업
Ⅳ. 개발신탁과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차이
Ⅴ.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개선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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