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지정당시 1,302㎢에서 2016년 기준 1,171㎢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주로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해제사업 때문인데, 2000년대 초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시작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공주택 등의 사업이 명칭을 달리하면서 계속 추진되었다. 최근 몇 년간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이 같은 추세가 잠시 주춤하였으나, 2018-2019년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추진될 3기 신도시와 중소규모 택지지구의 대부분을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하여, 다시 개발제한구역 훼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18년 현재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에서 국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제된 대규모 사업지구는 약 85㎢에 달한다. 문제는 여러 지구가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개발되면서 도시공간구조의 왜곡, 광역교통 등 기반시설 부족 등을 안은 채, 서로 연담화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여러 대규모 개발과 취락의 해제가 점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는 이제 개발제한구역 자체뿐 아니라 해제된 지역과의 연계도 고려해 접근해야 되는 사안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현황의 분석, 전문가 및 업무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을 존치지역의 관리와 해제지역 관리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또한 개발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활용 방안, 해제절차 등 행정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발제한구역은 보전뿐 아니라 녹지의 활용과 이를 이용한 여가활동 공간으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환경 · 문화사업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훼손지 복구사업, 토지 매수 등도 이러한 체계에 맞추어 진행하는 등 주민과 교감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은 환상형으로 연결되어 개발제한구역 안팎에서 접근이 모두 가능하며, 다수의 해제집단취락과 집단취락이 입지해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을 환상형 여가 · 녹지체계로 구성하여 녹지의 보전과 활용을 동시에 이루도록해야 한다. 둘째, 서울의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기 추진된 주택개발사업의 실효성,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시대, 저성장 시대의 도래 등을 감안하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통한 주택위주 사업은 앞으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에 따라 해제하게 된다면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여 인접 도시의 자족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주도하에 도시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한 계획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해제집단취락의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되었고, 기반시설설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16년 현재 1.9%만이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해제집단취락의 주거환경 개선이 요원한 실정이며, 2020년 이후 장기미집행시설이 양산될 우려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 등과 같이 연계하여 해제집단취락 정비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발제한구역의 대규모 해제 시 중앙정부의 사업은 절차가 간단하나 지방정부의 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에 비해 2-3배의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계획내용의 조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서 추가적인 사업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정부(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여 지방정부의 사업 착수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즉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입지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공익성과 공공성, 규모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policy of the greenbelt in Korea had been significantly changed in 2000’s. The greenbelts of seven small and medium cities were deregulated. Also, release quantities of seven metropolitan greenbelt areas had been determin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cities. Developments using the release quantity have been dotted around the greenbelt in Gyeonggi-Do. Therefore the management of greenbelts should be considered with the deregulated areas. The management policy of the greenbelt incorporates mostly support projects for residents and restoration of damaged lands including development restriction. Developments using release quantities have occurred sequentially so that infrastructures are insufficient in terms of the size of aggregated development areas. Moreover, the structure of a city is not desirable incompatible with the city comprehensive plan. Also, small and medium villages deregulated in the greenbelt have infrastructure problems such as roads, parks and greenspaces, etc as the zoning was upgraded. The study suggests that first, a circular greenspaces and leisure system of the greenbelt in the capital region should be established to provide the connection among the greenspaces, passive activities, trails and villages and to preserve the greenbelt effectively. Second, release quantities of the greenbelt should b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creating jobs not for housing to result in bed town. Also demographic changes should be considered. Third, the further study of deregulated villages should be conducted for the rearrangement of unexecuted urban facilities for long term. Forth, procedures to deregulate greenbelt areas should be simplified for local governments. The role of central and local urban planning committees should be also clarified to ease up on projects of local governments once they are approved.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개발제한구역 정책 및 제도 현황] 제1절 개발제한구역의 정책 기조 제2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관리현황 [제3장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이용 실태] 제1절 개발제한구역 이용 현황 제2절 개발제한구역 주요 사업 현황 제3절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 양상 [제4장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정책 방향] 제1절 녹지 활용과 보전을 통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제2절 해제지역의 관리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