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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5 - 7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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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구조에 대한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첫 번째 연구목적으로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자치의 원형으로서 서유럽의 패리쉬와 일본의 정내회 등을 살펴보았다. 이들 주민 자치기구의 구성・운영상의 핵심은 자체재산을 관리하고 회비를 통해 조직을 운영한다는 점이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상여계’나 현재의 많은 사적 자치기구인 ‘동창회’, ‘친목회’ 등도 회비가 핵심이 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재정기능의 보장이 주민자치 활성화의 핵심적 사항 중 하나임을 논증하였다. 두 번째, 연구목적인 주민자치기구의 재정기능 보장을 위해서는 크게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법적 지위, 자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 이를 관리・운용할 수 있는 인력 등 세 가지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권리능력 보장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주민자치기구의 법적지위의 보장, 자체재원 확보기능의 보장을 위해서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주민자치세 전환 및 고향기부제 도입에 있어 읍면동을 기부대상자화 등, 재정관리 기능 보장을 위해서는 읍・면의 재무팀 신설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재정기능 강화가 중요하나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이것이 가능한 조건을 조성해주는 것으로 역할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기구의 구성 및 운영은 주민과 자치기구의 자율에 기초해야만 주민자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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