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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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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1 - 14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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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했던 몽골 민족은 대야사, 오이라트법전, 칼카 지롬과 같은 민족 고유법, 18세기 말 청의 이번원칙례, 70년 이상의 공산주의 정치·경제체제 속에서 소련법제의 영향 아래 있었다. 1990년 민주혁명을 기점으로 복수정당제도, 민주적 선거제도와 같은 자유민주적 정치질서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고 25년간 자유민주법치국가로 기능해 오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유일의 국가이기도 하다. 몽골의 법제도, 특히 국가의 형벌권, 수사권한과 국민의 자유, 인권을 다루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수 차례 개정을 통해 발전되어왔다. 본 논문은 그 중 2002년 개정과 2017년 개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비교 연구하였다. 몽골에서 형법은 소년법상 소년범죄 뿐만 아니라 전문 분야의 행정형법에 해당하는 컴퓨터·정보통신 관련 범죄, 환경범죄 등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2017년 개정에서는 법인의 범죄주체성을 수용하고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무기징역을 도입하며, 단기자유형을 폐지하는 대신 사회봉사명령, 이동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을 도입하며 벌금형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 대신 유닛(Unit)을 도입하는 등 형벌제도를 대폭 정비하였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2017년 개정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예비조치(개인보증, 이동의 제한, 영업의 보류),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하였다. 최장 구속기간도 경미범죄 12개월, 중범죄 18개월(특히 중한 범죄는 24개월까지)로 법정하였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체제전환국이자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유지와 인권보장의 균형을 잡는 법치국가로서의 몽골의 형사법에 대한 지속적인 비교법적 연구는, 한몽간 법제 협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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