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45 - 268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후원방문판매 등 특수거래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방문판매법은 사법적 규율, 행정규제 및 행사규제를 병행하고 있다. 이 중 기본인 것은 사법적 규정이며, 방문판매법상 사법적 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다. 이는 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 또는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강행규정성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이는 입법과정에서 강행규정성을 인정하고 있는 동법 제16조 내지 제18조를 제29조에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성을 갖는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제16조 내지 제18조를 준용하였다고 하여 제29조의 내용이 바로 강행규정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52조에서 이를 규정하여야 만이 비로소 강행규정성을 갖는다. 또한 강행규정성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52조에서는 소비자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에서 판매원 및 사업권유거래에서 상대방의 사법적 권리 역시 사업자의 개별약정에 의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및 판매원의 권리에 대한 강행규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동법 제52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물론 이 문제만을 본다면 동법 제52조를 개정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계약에서 사업자가 개별약정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법적 규율방식이 특수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계약내용통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입법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수거래 방식 또는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에서 나아가 소비자계약 전반에 있어서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가칭 ‘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