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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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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21 - 54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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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정부운영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 3.0’을 선포하면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 공유하고 해당 부처 간의 칸막이를 해소하여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이렇듯 부처 간 협의 및 정보 공유 과정에서 생성된 공공데이터는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벤처, 중·소기업, 대기업 등)이나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템 개발 및 이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즉, 정부는 공공데이터법을 제정·시행하면서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산업을 육성하여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견인토록하기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의해 수집 및 생성된 공공데이터를 개인이나 기업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유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의 해석만으로 공공데이터의 유상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그것이 가능하다면 거래 방식은 어떠한지가 불명확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특히 기업에 대한 공공데이터의 유상제공 가능성을 검토하고 데이터 유상제공의 방식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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