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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77 - 49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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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은 1953년에 미국연방항소법원에서 새로운 권리로 인정한 것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을 하급심에서 인정하여왔고, 입법은 현존하지 않지만,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활발한 논의와 입법화 주장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의 법리에 관한 가장 중요한 논의 중 하나는 권리의 향유자 즉, 주체일 것이다. 미국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처음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때에는 그 주체를 유명인과 비유명인으로 구분하여, 그 향유자를 처음에는 유명인으로 제한하였다. 그런 후 점차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현재 모든 개인을 퍼블리시티권의 주체로 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주체에 논의의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퍼블리시티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인정하므로 야기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퍼블리시티권의 전반적인 체계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주장을 유명인의 후손이나 범죄인의 후손인 경우 야기하는 여러 문제점과 퍼블리시티권의 주체가 악인 등 특정인일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하였고, 그 주된 이유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리가 잘 발달되어 있고,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사례도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의 주체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과 가능한 해결방안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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