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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7 - 10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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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제목은 약관의 내용통제 및 해석과 관련한 법적 문제이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어야 한다. 특히 약관제도는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약관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종래 대법원에서 확립된 판례를 소개하면, 보험자가 약관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지만,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거나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반복하거나 부연하는 경우 등에는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분리하여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표준약관제도의 경우에도 유사한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업계에서 거래조건을 통일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적자치의 원리가 제한되고 거래조건에 관한경쟁을 저해할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저자는 약관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특히 현행법상의 약관규제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 쟁점을 분석하면서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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