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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 - 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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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있어서 노인의 부양이나 요양간호는 전통적으로 자녀를 중심으로 한 가족이 그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최근에는 급속한 핵가족화와 고령화로 인하여 가족의 노인요양간호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의료보장제도, 연금제도, 최저생활보장제도 등이 잘 정비되지 않고 있고 요양간호지원 등 노인 보건복지에 대한 통일적 제도가 없어서, 가정 내 부양이나 비교적 사구(社区, 지역공동체)에 의한 요양간호 서비스의 제공, 이용자 개인에 의한 서비스 구입 등 매우 기본적인 대응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은 노인 부양에 대하여 국가・사회・가족을 삼위일체로 하는 양로 보장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향후 가족부양을 중심으로 하면서 저출산・고령화로 약화된 가족부양능력을 보완하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즉 사구(社区)서비스를 주민의 상호부조에 의해 정비하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구제도 중심의 사회보장제도에는 사구서비스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 점, 복지제도로써의 사구서비스는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서비스의 질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첫째, 농촌지역도 도시지역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요양간호를 포함한 농촌의료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며, 둘째, 공적인 요양간호 시설의 확대와 더불어 요양간호의 담당자 등 복지관련 분야 인재의 육성 차원에서 요양간호 관련 자격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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