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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9 - 17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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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19대 국회에도 사형폐지를 위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 유인태의원외 171인의 국회의원들이 2015년 7월 6일 제안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915958)이 그것이다. 사형제도의 존폐, 사형의 위헌여부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의 역작과 고견이 주장되어 왔으며, 그 찬반견해가 미개・야만 대 문명・지성의 일도양단식의 편 가르기에 해당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별로 신선하지도, 또 풍미를 첨가할 수도 없는 재료를 더하는 모양새 같아 여태 논의 자체를 주저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글이 우리나라 사형법제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미래발전적인 泰動’에 일조하는 노력의 일환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형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논의는 이제 이익형량・비례원칙에 의한 제도자체에 합헌성을 부여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시원에서부터 사형제도의 헌법적합성 내지 정당성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은 정당성을 국가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국가에게는 또 법에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말살하고 생명을 빼앗아 사형을 시킬 자기 권한이 없다. 주권자의 대위입법기관인 국회조차도 국민의 법의식을 이유로 그와 같은 법률을 창설하지 못한다. 현행헌법의 명시적 근거규정에 의하면, 특수한 비상사태의 군사범죄를 제외하고서 사형제도의 존속은 위헌이기 때문이다. 이글에서는 잠정적으로 사형제도의 폐지범위에 대해 군형법과 일반형법을 구별하여 최소한 일반형사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폐지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상 근거가 있는 군사범죄에 대해서는 유지하는 정책적 고려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군형법상의 방대한 사형대상처벌법규는 반드시 합리적으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비례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형을 적용하면 합헌이라고 하지만, 이 문제에는 헌법이전의 대답하기 어려운 인간적인 의문이 있다. 즉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 생명은 과연 비교형량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절대 악(살인)에 대한 또 다른 절대 악(사형)의 대응은 법이 추구하는 또 국가가 기능해야 하는 정의의 회복인가? 그 대답의 주사위는 이제 위의 헌법재판소 2008헌가23 결정에서도 명시하듯이 국회의 입법정책적인 결단의 마당에 던져져 있다. 사실상의 사형폐지국가로 남아 있을 것이 아니라 법제도적으로도 사형폐지를 달성하여 우리의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는 세계 속에 일류국가이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또 한 번의 특별한 법률안으로 폐지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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