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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7 - 20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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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공유물의 분할과 관련하여,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던 중에, 공유자들간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기재된 경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별도의 등기를 함으로써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한 후, 공유자간의 합의를 하여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한 경우라면, 민법 제186조에 따른 물권변동이 아니라 민법 제187조에 따른 물권변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본질이 형성권이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도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에 공유자간의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본 규정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공유자들간의 협의를 통해 분할을 유도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만 소를 제기하도록 하여 무조건 소를 통해 분할하는 방법을 피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다. 그런데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분할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를 표출한 상태에서, 공유자들간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기재된 상태라면, 위 조정조서의 작성시에 민법 제187조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리고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그 본질이 합의가 아니라 재판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정이 조정조서에 기재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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