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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성 (강원대학교) 한광수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0卷 第3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89 - 242 (54page)
DOI
10.33982/clr.2019.08.30.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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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법원이 정기성, 일률성에 대해서는 ‘1임금지급기’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정기적’이라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의 요건으로 확대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으나, 고정성에 대해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면서 ‘지급당시 재직할 것’이라는 재직자조건을 설시한 이래 통상임금소송은 제2라운드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통상임금과 관련한 최근의 소송은 고정성 요건과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로 대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고정성 판단(그 중에서도 정기상여금에 붙은 ‘재직자요건’의 적법성 여부에 집중)과 신의칙 적용여부로 대별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계쟁 대상인 상여금이나 수당 등의 통상임금의 본질적 접근을 통한 해결이 아닌 부수적 요소에 대한 판단으로 치우치는 경향에 있어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또한,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법원이 정리된 태도를 견지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판결을 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이며, 소송증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은 시간외 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으로서의 기준점을 밝히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해석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통상임금 입법의 방향은 결국, 과중근로와 휴일근로를 억제하고,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일정시간의 비행업무수행’이라는 조건을 달성하여야 지급되는 기본비행보장수당 및 일정한 사유로 비행하지 않는 경우 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시간당 비행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월30시간이라는 일정한 조건의 충족여부 및 비행업무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시 된 비행보장수당의 통상임금해당성에 대해 법원은 고정성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본 논문에서는 비행보장수당의 지급근거 및 지급방법, 비행보장수당의 의미 등에 대한 확인작업을 통해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의 소정근로대가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제기될 통상임금 소송에 조금이나마 유의미한 해결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상 판결의 내용 및 의의
Ⅲ. 비행보장수당의 지급근거 및 구별필요성 검토
Ⅳ.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지표로서의 정기성·일률성·고정성
Ⅴ. 기본비행보장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성
Ⅵ. 시간에 따른 비행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성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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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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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1]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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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는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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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1]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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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63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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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306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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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1] 의료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과는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등을 달리하여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개별조항에 있어서도 의료보험조합 소속 직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조합의 조직과 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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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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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1]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의하여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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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8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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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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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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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1] 사용자가 매 근무일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교통비·승무수당과 현물로 제공한 식사의 가액 및 매월 개근한 무사고 운전사에게 지급한 무사고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되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고, 또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의 교통사고 발생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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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53210, 53227, 532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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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6615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는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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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767 판결

    [1]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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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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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다628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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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6948 판결

    가. 근로기준법이 통상임금제도를 도입한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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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5501 판결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한 경우 이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 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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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2다968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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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74363 판결

    자백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월급 금액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자백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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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2가합877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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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1] 항공기승무원에게 실제 비행시간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하는 비행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고, 또한 이·착륙수당은 승무원이 국내선에 탑승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착륙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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