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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4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47 - 175 (29page)
DOI
10.31839/DALR.2019.08.8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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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다. 국회는 이에 호응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개정안도 음주운전죄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다루지 아니하고 형벌의 강화에만 치중하는 한계를 보인다. 본 논문의 목적은 현행 음주운전관련 법규를 해석 · 적용함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피고 이에 대한 입법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행 음주운전 법규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주운전을 고의범으로 규정하였으면서도 실제로는 대부분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음주운전이 성립하도록 하여 과실범인 것처럼 운용되고 있다. 둘째, 입법목적을 고려할때 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항변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만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해석상 문제가 있다. 셋째, 음주운전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법정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은 측면이 있다.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법정형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에 이르더라도 음주운전죄의 성립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배제하는 명시적 입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비슷한 취지의 규정을 둔 기존 법률들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의 사후적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규정을 두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관련규정의 개정내용
Ⅲ. 현행 음주운전 규정의 문제점
Ⅳ. 입법적 제안
Ⅴ.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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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116 판결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에,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또한, 사고 후에 도주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그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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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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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7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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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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