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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승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7권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 - 33 (33page)
DOI
10.18215/kwlr.201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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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전통무용 ‘삼고무’의 저작권이 논란이고, 미국에서는 비디오 게임 속 춤동작을 대상으로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우리 대법원은 2005년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의 저작권 분쟁에서 뮤지컬을 ‘연극저작물의 일종’이라 판단하더니 2015년 뮤지컬 “Cats” 저작권 사건에서 다시 동일한 판단을 반복 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은 ‘정의’ 규정에서 연출가를 ‘실연자’에 포함하나(제2조), 저작물의 유형으로 ‘연극저작물’을 두고 있으므로(제4조), 연출자는 연극저작물의 저작자일 수밖에 없다. 연극저작물은 ‘연출자의 창작성’을 의미하므로, 뮤지컬이 ‘공연물’의 일종이거나 ‘연극’의 일종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연극저작물의 일종’일 수는 없는 것이다. 연출가가 저작자인지 실연자인지는 법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찍부터 안무가는 저작자로 대접받았다. 다만, 미국의 1909년 저작권법은 ‘극적 구성’을 각색(dramatization)의 요건으로 하였으므로 극적 구성이 있는 안무만이 보호대상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추상적 안무를 보호대상으로 하는데 이론이 없고, 한편, 일부 국가에서 안무의 ‘고정성’을 저작권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다. 과거에는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안무만을 보호하였으나 그러한 제한도 이제는 사라졌다. 2012년 서울고등법원은 안무의 창작요소를 ‘신체 동작의 선택과 배열’로 파악함으로써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상업성이 강하지 않은 전통 공연의 안무에 대하여까지 저작권 주장을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 자칫 대상 저작물이 사장(死藏)되고 결국은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역행하는 결과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생태계에서 권리의식 과잉 현상을 경계하는 이유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무용저작물 논란
Ⅱ. 공연물과 연극저작물대법원의 입장과 반론
Ⅲ. 안무의 저작권 보호
Ⅳ. 결론 - 안무 보호와 그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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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3507 판결

    뮤지컬은 각본·악곡·가사·안무·무대미술 등이 결합되어 음악과 춤이 극의 구성·전개에 긴밀하게 짜 맞추어진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서, 제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뮤지컬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또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그치고 그 자체가 바로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뮤지컬은 제작·공연 등의 영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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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도1482 판결

    가. 저작물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학문과 예술에 관한 일체의 물건으로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적 표현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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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72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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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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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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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4.자 2004마63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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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9. 20. 선고 89가합62247 제11부판결

    어떤 저작물이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는 단순이 사상(idea), 주제(theme) 또는 소재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substantkal similarity) 즉 사건의 구성(plot) 및 전개과정과 등장인물의 교차 등에 있어 공통점이 있어야 할 것인바, "행복은 성적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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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나379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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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

    [1]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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