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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경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1집 제2호(통권 제7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89 - 338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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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저작권법 제1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그 목적인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도모’에 대한 논의를 핵심으로 신기술의 발전 특히, 3D 프린팅 기술의 대중화로 촉발되는 저작권법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보호와 활용의 불균형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기술이 고도화(高度化)된 오늘날, ‘직접적인 디지털 제조(DDM, Direct Digital Manufacturing)’ 시대에 적합하게 저작권법이 변모하여야 새로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으로서 그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3D 프린팅이라는 신기술의 등장으로 가상의 디지털과 현실 세계인 물리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 억제를 위해 더욱 강력한 독점권을 촉구하게 될 것이고, 이에 이용자는 공정한 이용이 위협받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은 양자의 권리 충돌과 불균형의 문제를 타개하고, 신기술에는 맞지 않는 제도적 미비를 저작권법이 해결하여 시대에 맞는 정교한 균형을 재설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신기술의 발전에 대처한 저작권법의 역사적 교훈을 살펴봄으로써 유의미한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디지털 제조 환경 하에서도 3D 데이터 저작자의 권리를 강력히 보호하여 창작활동을 유도하면서도 이를 이용한 후발적 창작을 위해 대중이 이러한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정이용을 올바르게 재정립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저작물이 창작되고 이용되는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 보호범위가 확장된다고 할지라도 그 범위는 공정이용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괄적 예외규정인 공정이용 규정은 아날로그 기술 시대에 창설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급변하는 신기술의 흐름과 속도에 맞추어 저작권과의 균형을 적절히 규율하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IT 기술을 비롯하여 고도화된 오늘날까지 실효성 있는 법리가 될 필요성이 촉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 및 제도에 관한 이해를 근간으로 저작권법 제35조의3 공정이용 규정의 제1판단요소와 제4판단요소에 방점을 두어 “기술”을 고려한 구체적인 하위 유형으로서 ‘기술을 고려한 시각’에서 판단한 “기술을 고려한 공정이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특수하고 전문적인 “3D 프린팅 신기술”관련 저작권 분쟁을 적절히 다룰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3D 프린팅 기술과 신기술에 대응한 저작권법의 역사
Ⅲ. 3D 프린팅 기술 관련 저작권 보호 對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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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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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8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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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1288 판결

    [1]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영상반주기 등 노래방 기기의 제작이나 신곡의 추가 입력시에 그 제작업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서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작업자들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노래방 기기에 수록하고 노래방 기기와 함께 판매·배포하는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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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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