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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승화 (서울대)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7 - 47 (41page)
DOI
10.46271/KJIEL.2019.03.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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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마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를 전제로 하는 바, “특별시장상황”(PMS)을 이유로 한국 기업의 조사대상품목의 실제 생산비 등 자료를 정상가격의 산정에서 인정하지 않고 이를 상향 조정하여 더 높아진 비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면 당연히 덤핑마진은 인위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미 상무부는 2016년 무역특혜확장법의 개정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 철강제품(OCTG)을 상대로 처음 PMS 규정을 발동하여 덤핑마진율을 산정하였다. 상무부의 이러한 반덤핑조치사건에 대하여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이 이를 미국연방무역법원(CIT)에 제소하였고, 동 법원은 증거법과 행정절차법상의 법리에 따라 미국 상무부에게 덤핑마진율을 재산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위 법원의 결정은 우리나라 철강 시장에 PMS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적극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어서 미 상무부는 법원이 지적한 증거법 또는 행정절차법상의 오류를 시정한 다음 PMS 규정을 계속 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덤핑마진의 인위적 상승을 초래하는 TPEA에 근거한 반덤핑법 규정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하여 PMS적용을 한 것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하는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WTO 반덤핑협정 위반 여부에 관한 분석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 한국 철강재 시장에 PMS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한국 철강제품(OCTG, WLP & CWP) 수출기업의 실제 생산비 관련 자료(특히 HRC 구입가격)에 기초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상향조정된 생산비에 기초하여 산출된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미 상무부의 조치는 WTO 반덤핑협정 제2.2.1.1조 및 제2.2조 위반이다.
이 논문에서는 TPEA상의 PMS 관련규정을 먼저 살펴보고 미국 상무부가 위 규정들을 우리나라 철강회사들에게 적용한 최근 사례를 사실관계와 함께 고찰한다. 그리고 위 PMS의 실제 적용을 통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의 WTO 적합성을 분석하기로 한다. TPEA 상의 PMS 관련 규정이 그 자체로 WTO 위반이 될 수 있는지는 이 글이 아닌 별개의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목차

Ⅰ. 개요
Ⅱ. 미국 TPEA 상의 PMS 관련 규정
Ⅲ. 미 상무부의 한국 철강재에 대한 PMS 적용
Ⅳ. WTO 반덤핑협정과 판례법
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PMS 적용에 따른 반덤핑관세부과조치의 WTO 합치성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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