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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희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5輯 第1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27 - 16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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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미국은 자국의 세원을 보호하고, 세원의 해외이전과 조세회피를 방지하며,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미국 내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세법 개정을 하였다. 우선 법인세율을 21%로 인하하였다. 그리고 국외거래(outbound transactions)에 있어서는 해외이익에 대한 과세에 있어 해외수취배당 면세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속지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을 꾀하였다. 그리고 저세율과세 무형자산소득(GILTI) 과세를 신설함과 동시에 50%를 공제로 허용하였다. 미국 내 회사의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능동적 해외소득에 대하여 37.5%의 공제를 허용하는 국외발생 무형자산소득(FDII) 공제를 도입하고, 피지배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과세에 대하여 규정한 subpart F에서도 CFC세제 적용범위 확대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국내거래(inbound transactions)에 있어서도 평균 연간 총 수령액이 5억 달러를 넘는 일정한 회사에 대해 일종의 최저한세인 과세기반침식방지세(BEAT)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미국이 속지주의 체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더 강화할 있도록 각종 제도들을 도입하고 개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세법 개정 전의 미국과 마찬가지로 속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해외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과세이연으로 인한 소득의 해외유보 때문에 세원이 잠식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한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 세원 침식 방지, 복잡한 과세행정의 단순화 등을 위하여 속지주의 과세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제조세분야에서의 미국 개정 세법의 주요 내용
Ⅲ. 미국 개정 세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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