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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오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5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29 - 56 (28page)
DOI
10.35979/ALJ.2018.1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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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원료이다. 데이터 이용은 산업발전과 새로운 가치창출의 촉매이다. 동시에 개인과 관련성이 있는 데이터는 개인정보로서 보호의 대상이기도 하다. 데이터의 이용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opt-in)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동의제도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절대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개인정보보호규제의 핵심인 사전동의를 받지 않으면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이 사실상 봉쇄된다. 그러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기술 등은 사전동의 제도로 인해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데이터의 이용과 개인정보보호의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조화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과 한계를 살펴보고, EU GDPR의 동의제도를 통해 개인정보보호규제의 개선을 위한 단초를 찾고자 하였다. 첫째, 규범조화적인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모두가 중첩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리와 프라이버시 보호 법리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법리에 따라 정보주체가 스스로 보호범위를 설정한 것을 존중하면서도, 프라이버시와 인격권 침해의 법리에 따라 국가나 사법부에 의한 이익형량과 평가도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기반한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초점은 그간 개인정보의 수집단계에 있었다. 수집단계에서는 수집 대상인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특정된다. 그러나 동의에 기초한 개인정보 이용인지 여부보다,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그 이용으로부터 정보주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가 더 중요하다.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초점을 이용 중심, 리스크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기본설정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능력을 전제한다. 그렇다면, 사전동의 제도만이 올바른 명제는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능력을 전제하면, 정보주체는 사후거부(opt-out)로도 충분히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 데이터 이용 상황과 중요성에 따라 사전동의와 사후거부에 따른 데이터 수집ㆍ이용을 안분하면 될 것이다. 넷째, 정보주체의 행태를 고려한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무관심하며, 이러한 무관심 상황에서 동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동의권은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이용의 가장 강력한 권원이자 면책의 근거이다. 따라서 충분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정보주체의 동의권 행사 행태를 고려하여, 사전동의제와 사후거부제를 혼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데이터 주도 혁신 시대와 개인정보보호 규제
Ⅱ.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헌법적 근거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Ⅲ. 정보통신망법과 EU GDPR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비교: 동의 제도를 중심으로
Ⅳ. 데이터 주도 혁신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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