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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7-B-10]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 (XI)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353 (3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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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1. 의료처우 기회의 확대
2. 수용환경의 개선
3. 교정시설 보건의료 체계 구축
4. 의료처우 인력의 확충
5. 의무관의 업무역량 강화
6. 수용 환자 의료처우의 합리화
7. 교정시설 의료처우에 대한 인식 개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교정시설 의료처우의 발전]
제1절 고려시대
제2절 조선시대(1392~1896)
제3절 대한제국(1897~1910)
제4절 일제강점기(1910~1945)
제5절 미군정기(1945~1948)
제6절 제1 · 2공화국(1948~1960)
제7절 제3 · 4공화국(1961~1980)
제8절 제5 · 6공화국(1980~1992)
제9절 문민 · 국민의 정부(1993~2002)
제10절 참여정부 이후(2003~2017)
[제3장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의료처우]
제1절 수용자 의료처우 관련 규정 및 절차
제2절 교정시설 의료처우 현황
제3절 교정시설 의료처우 관련 사례
[제4장 교정시설 의료처우 실태 분석]
제1절 연구방법 및 내용
제2절 교정시설 의료처우 접근성 및 이용 영향요인
제3절 교정시설 의료처우 환경
제4절 의무관 심층면담
제5절 소결
[제5장 외국의 교정시설 의료처우]
제1절 개관
제2절 미국
제3절 독일
제4절 오스트리아
제5절 일본
제6절 기타 외국의 교정의료
제7절 시사점
[제6장 교정시설 의료처우의 개선방안]
제1절 교정의료 전문기관의 확대
제2절 수용환경의 개선
제3절 교정시설 보건의료 체계 구축
제4절 의료처우 인력의 확충
제5절 의무관의 업무역량 강화
제6절 의료처우의 합리화
제7절 교정시설 의료처우에 대한 인식 개선
[참고문헌]
[Abstract]
1. Expansion of Specialized Correctional Institutions for Medical Treatment
2. Improvement of Hospitalization Environments
3. Building Public Health Care System for the Correctional Facilities
4. Securing of Medical Staffs
5. Reinforcement of Medical Staff’s Competence
6. Rationalization of Medical Treatment for Inmate Patients
7. Improved Awareness of Medical Treatment in Correctional Facilities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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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 판결

    [1] 교도소의 의무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7. 선고 2005나5361 판결

    중이염을 앓고 있는 교도소의 수용자가 뇌농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교도소 의무관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
  • 서울지방법원 2003. 12. 16. 선고 2002가합84604 판결

    헌법, 행형법 및 동법시행령, 교도관직무규칙 등에 의하여, 교도관은 수용자 중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하고, 구치소측에서는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병실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하며, 적당한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까운 거리의 외부 병원에 이송하여 신속한 치료를 받게 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3헌마31,2004헌마695(병합) 전원재판부

    가.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는 수용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 감독을 받는 수용자의 질병치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수용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갖고 있다. 가사 국가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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