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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태성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7집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95 - 22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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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19조는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등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민법의 다른 규정들은 전세권에 준용할 필요가 없는지를 검토하였다. 특히, 담보물권에 관한 민법규정들(예컨대, 유치권․질권․저당권에 관한 민법 규정들)을 전세권의 담보권능에 준용하는 문제를 심층적․유기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1. 담보물권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들의 준용 여부
전세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는, 이에 관한 학설을 소개하고 검토한 후에,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334조를 준용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저당권이 저당물의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는 전세권에 준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리고 저당권의 果實에 관한 효력을 규정하는 민법 제359조도 전세권에 준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
2. 담보물권의 通有性에 관한 민법규정들의 준용 여부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321조」와 「질권의 물상대위성에 관한 민법 제342조」 및 「저당권의 존속에서의 부종성에 관한 민법 제361조」 그리고 「저당권이 소멸에서의 부종성에 관한 민법 제369조」를 전세권의 담보권능에 준용하는 것이 옳다.
3. 민법 제333조와 제335조 및 제338조∼제340조의 준용 여부
민법 제333조와 제338조 및 제339조는 준용하지 않는 것이 옳고, 민법 제335조는 준용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민법 제340조를 「질권자는 그의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다.」라고 개정한 후에 담보권능을 가진 전세권자에게 준용하는 것이 옳다.
4. 저당권과 용익관계에 관한 민법규정들의 준용
민법 제363조 제1항과 제2항와 제364조 및 제365조는 준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에 관한 민법 제366조는 전세권의 담보권능에 준용하는 것이 옳다.
5. 민법 제362조와 제368조의 준용
민법 제362조는 담보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준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리고 민법 제368조를 전세권의 담보권능에 준용할 필요는 없다.
6. 민법 제203조의 준용 등
입법론으로는, 민법 제309조와 제310조를 삭제하고, 민법 제203조 제1항․제1항․재3항을 전세권에 준용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민법 제319조의 文章 등을 검토하였다.
7. 민법 제319조의 개정안
민법 제319조 (준용규정) ① 전세권에는 제203조, 제213조, 제214조, 및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전세권의 담보권능에는 제321조, 제322조 제1항, 제335조, 제340조, 제342조, 제361조, 제366조 및 제369조를 준용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담보물권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들의 준용 여부
Ⅲ. 담보물권의 通有性에 관한 민법규정들의 준용 여부
Ⅳ. 민법 제333조와 제335조 및 제338조∼제340조의 준용 여부
Ⅴ. 저당권과 용익관계에 관한 민법규정들의 준용 여부
Ⅵ. 민법 제362조와 제368조의 준용 여부
Ⅶ. 민법 제203조의 준용 여부 등
Ⅷ. 맺는 말(민법 319조의 개정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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