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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우현 (한양대학교) 제철웅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5권 제3호(통권 제8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885 - 92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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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보증보험과 보증공제의 관리감독기관이 각기 다를 뿐 아니라 각 상품에 적용되는 행정규제의 내용이 상이한 현실의 타당성을 점검한 후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보증공제와 보증보험이 동일한 성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 시장에 대한 각기 다른 행정규제가 어떤 문제점을 낳는지를 분석하기 이전에, 먼저 보증공제와 보증보험 모두 인수하는 위험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피보증인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증공제 및 보증보험이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거나 채무이행 후 구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보증공제와 보증보험을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각기 달리 규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해당 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에 기인한 것일 수 있지만, 이런 정책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시점도 있지만 그것은 소비자를 희생한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다. 동시에 이런 보호정책은 피보호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 온다. 이 논문은 보증공제와 보증보험 시장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여러 장치를 점진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후, 이 글은 행정규제의 통일화, 감독의 일원화, 또는 통일된 관리감독체계 등이 대안임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보증을 서는 형식의 차이와 적용 법리의 차이 간의 관련성
Ⅲ. 보증보험과 보증공제의 관리감독체계 이원화의 문제점
Ⅳ. 해결방안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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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1623 판결

    [1] 상법 제6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되는바, 보증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으므로, 적어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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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도2172 판결

    가.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단체성, 사회성 등으로 인한 국가와 사회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사업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외에 각종 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험사업의 범위는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 내지 경제적 성질에 즉응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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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1]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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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345 판결

    가. 보증보험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손해보상성과 더불어 보증성을 갖는 것이므로 보증성에 터잡은 보험자의 보험계약자 및 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약정이 보험의 본질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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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9. 선고 99다45628 판결

    이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험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민법상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보증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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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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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1]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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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건설공제조합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그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은, 무엇보다 채무자의 신용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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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5089 판결

    이행(지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험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보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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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 판결

    [1]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누구를 피보험자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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