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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수 (부산대)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卷 第3號(通卷 第97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35 - 6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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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은 얼마든지 비합리적인 편견이 개입되거나 감정적 또는 부정적인 측면에 좌우되어 감성재판 또는 여론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 특히 매스컴의 범죄보도에 의해 생긴 편견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이것은 배심원으로 참여한 일반 시민들이 직업적 훈련을 받은 법관에 비해 감정적․정서적 측면에서 영향을 받기 쉽고 언론이나 여론의 향배에 치우칠 우려도 있어 냉정하고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성재판과 여론재판의 우려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성 제고라는 참여재판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심원들이 외부적인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평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재판사건의 현대화, 전문화, 복잡화에 대비하여 참여재판제도의 주체인 배심원의 자질과 판단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심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배심원 교육은 그 대상에 따라 교육의 주체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먼저 배심원 선정절차에 나온 예비배심원들에 대한 교육이며 이는 법원이 담당한다. 두 번째는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참여재판의 절차 및 원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데, 이는 재판장이 담당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잠재적 배심원인 일반인에 대한 것으로 법무부가 담당하며 이를 시민법교육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판장이 설명할 내용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표준화된 배심원 설명서가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당사자는 배심원에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재판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는 배심원 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배심원에게 설명의무가 있는 사항을 재판장이 고의로 누락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참여법률에 필요하다. 배심원의 판사에 대한 질문권이 허용되어야 하며 평의실에서 판사의 설명은 공개되어야 한다. 참여재판의 사실심리에서 양형자료를 분리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판단의 문제점
Ⅲ. 배심원 교육의 필요성
Ⅳ. 배심원 교육을 통한 공정한 국민참여재판의 실현
Ⅴ.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6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77 판결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제42조 제2항에서 “재판장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권한·의무·재판절차, 그 밖에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재판장의 공판기일에서의 최초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판장의 최초 설명은 재판절차에 익숙하지 아니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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