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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4輯 第2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33 - 7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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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Action 6 보고서는 조약편승(treaty shopping)을 방지하기 위해 BEPS 프로젝트 참여국가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으로서 ① LOB rule과 PPT rule을 함께 조세조약에 반영하는 방안, ② PPT rule만 조세조약에 반영하는 방안, ③ LOB rule과 더불어 ‘도관을 이용한 자금조달약정 방지규정’등과 같은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국내세법에 채택하는 방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다층면으로 조세조약의 혜택 제한이 추진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우선 조세조약의 부적절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성격을 개관해 본 후, 국내세법상 조세회피 방지규정의 조세조약 혜택 배제 효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조세조약에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이 도입되는 것의 의미를 살펴본 후 조세조약상 도입되는 ‘주요목적기준 위주의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한편 이들 조항의 문제점으로서 ① 거래의 ‘주된 목적’ 판단의 주관성 ② 과세당국에게 비대칭적인 재량권이 부여된 점 ③ 국제적 이중과세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제기하고 ④ 조약상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과 국내세법상의 조세회피 방지규정의 적용상 우선순위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분석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향후 개선방안을 제기하였는데, 납세자의 과세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조치와 함께 향후 조세조약 체결 또는 개정 시 보완해야 할 점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조세조약의 부적절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접근방법
Ⅲ. 국내세법상 조세회피 방지규정의 조세조약 혜택 배제 효과
Ⅳ. 조세조약상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의 효력과 문제점
Ⅴ. 조세조약상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의 향후 운영 방안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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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 판결

    [1] 조세조약은 거주지국에서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거주지국에서 그러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아니라면 원천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이 원칙이고,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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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누80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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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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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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