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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광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3 - 4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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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헌법은 국가의 사회적 과제를 사회적 기본권과 경제질서를 통하여 선언하고, 또 사회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기본권을 두었다. 그러나 헌법은 오랫동안 사회보장법에서 기준적인 역할을 할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사회보장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과의 관련성을 주목할 수 없었으며, 다른 한편 사회경제적 영역으로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헌법적 인식과 의지가 결여되었다. 1980년대 이후 사회보장법이 형성·확대되면서 헌법은 복지정치의 필수적이고 유용한 논거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발하면서 사회보장법에서 헌법담론, 그리고 헌법에서 사회보장법 담론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 헌법담론은 단순하고 포괄적이었으며, 아직 사회보장법의 쟁점을 헌법구조에 정합성 있게 편입하여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1990년대 말 이후 국내적, 그리고 2008년 세계적인 재정위기는 사회보장법의 외형을 크게 변화시켰다. 노인빈곤, 근로빈곤 등의 상황이 보편화되면서 사회보장의 방법론이 다변화되었다. 이를 헌법구도에 편입시키는 작업은 더욱 복잡한 작업이었다. 헌법재판은 처음부터 헌법으로부터 구체적인 청구권을 도출하는 데에는 부정적이었다. 이는 사회적 기본권이 실현되는 데 규범적 및 현실적 한계가 작용하였기 때문이었다. 개인의 사회보장법적 지위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법률 규정은 특히 신뢰보호의 원칙 및 재산권을 기준으로 심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은 대부분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생활보장, 그리고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의 관점에 의하여 정당화되었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최저생활보장의 권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최저생활보장의 권리는 규범적 및 현실적인 장애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면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최저생활보장의 권리는 인간의 존엄,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최소한의 조건이며, 사회통합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헌법의 정초적(定礎的) 성격과 개방성, 그리고 사회변화
Ⅱ. 사회보장법의 형성과 확대, 그리고 다변화(다층적 및 다원적 구조)
Ⅲ. 헌법에 대한 기대와 사회보장법에서 헌법의 기능방식
Ⅳ. 헌법과 정치적 기능과 규범적 기능
Ⅴ. 사회보장법과 헌법재판; 사회보장법에 관한 헌법재판의 유형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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