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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충상 (서울고등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5집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57 - 8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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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약의 법적 성질을, 개정민법 시행 전에는 여행업표준약관의 내용,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위임계약에 유사한 계약으로 보고, 개정민법 시행 후로는 여행주최자와 여행자가 위 규정을 배제하기로 특약을 맺지 않은 이상에는 도급계약에 가까운 독립계약으로 보는 것이 비교적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민법 시행 후로는, (1) 여행급부(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여행급부 자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여행주최자가 무과실로 책임을 지고, (2) 여행급부 자체의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여행자의 생명, 신체, 물건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사, 호텔, 현지여행사는 여행주최자의 여행급부 제공에 있어서의 이행보조자이므로, 여행주최자 자신은 무과실이어도 항공사, 호텔, 현지여행사의 과실에 대하여 여행주최자가 여행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민법 개정이 실효가 있도록 법률을 해석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항공사 등의 과실을 개인인 여행자가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그러한 과실에 대한 입증요구의 정도를 완화함이 타당하다. 그렇다고 하여 여행주최자 측의 과실과 여행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는 없으며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요구의 정도를 완화함에 그쳐야 한다.
한국의 판례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에 불과한 여행주최자의 여행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약간 넓게 인정하고 있고 일본의 판례는 안전배려의무를 보수적으로 너무 좁게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이드가 붙지 않는 자유일정날의 안전배려의무의 수준은 가이드가 붙는 날에 비하여 좀 낮게 볼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릿말
Ⅱ. 여행계약의 법적 성질4)과 여행주최자의 의무
Ⅲ. 여행 중의 사고에 대한 여행주최자의 책임(민법 개정 전후의 차이)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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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가.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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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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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1]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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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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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33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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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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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3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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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1]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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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4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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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 공간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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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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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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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2가합5177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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