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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문호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5집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33 - 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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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재산소유권의 정당화이론들은 아직도 자본주의체제하에서 소유권을 정당화하는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재산은 무엇이고 어떻게 정당화되는가의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역할을 담당해왔다. 요즘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는 과연 국가가 인정하는 심리적 구조물로서 화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우선 화폐개념을 인정하면서 추상화된 로크의 노동이론과 칸트와 헤겔의 인격이론에서 말하는 소유권의 기본구조와 승인이론 등을 검토한다. 그리고 화폐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속성에 비추어 제도화폐와 국가와 국가가 제정한 법률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현재 가상화폐는 국가와 국가가 제정한 법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화폐는 근본적으로 그 자체가 지니는 내재적 가치가 없는 상상의 질서이며 심리적 구조물이다. 자본주의하에서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면, 화폐는 객관적 실재여야 한다. 상호주관적 실재들은 개개인의 믿음과 느낌보다는 여러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에 의존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소유권이론들이 모두 개인들 간에서 승인이론 또는 그와 유사한 사람들의 동의를 소유권의 전제로 하고 있다. 소유보다는 이용이 주목적인 사이버접속의 시대에는 근대의 전통적 소유관념이 흔들리게 되고, 미래에 대한 ‘신용’을 기초로 한 새로운 시스템으로서 가상화폐는 교환성, 편의성과 보편성이 기존의 제도화폐보다 진일보 한 형태이므로 상호주관적 실재로서 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를 국가와 법률이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객관적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릿말
Ⅱ. 근대 소유권의 정당화이론
Ⅲ. 가상화폐와 국가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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