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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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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철홍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0輯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83 - 31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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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논문에서는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국 민법의 제정 배경과 외국법의 수용과정과 그 내용을 개관하고, 이러한 민법이 그 동안 사회의 변화에 따라 27차에 걸친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구하였다. 특히 그동안 개정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선별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제19대 국회에 개정안으로 제안되었으나 회기가 만료되어 폐기된 법인법의 개정안과 유치권의 개정안 등도 학술적으로나 입법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 검토하였다.
2. 사회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사회에 부합하는 우리 민법전을 만들기 위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운영될 수 있는 민법개정위원회의 상설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이번 개정 작업에서 미루어 둔 의료계약이나 중개계약과 같은 신종계약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와 독일 및 스위스의 민법전에서 채택한 동물의 법적지위에 대한 입법화 등의 입법화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한국 민법전은 로마법대전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난해한 법전이라고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도 작업을 하고 있지만, 보편적이고 대중적이며 간결한 언어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민법전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4. 헌법과 기타 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거시적인 개정 작업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민법에는 수많은 민사특별법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임대차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설대여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다양한 법률들이 있는데 이러한 법률들을 시민생활의 기본법인 동시에 일반법인 민법으로 흡수하는 작업도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밖의 환경관련 특별법들도 민법전에 흡수 내지 편입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 행해져야 할 것이다.
5. 한국에서 가장 큰 과제는 통일이라 할 수 있다. 2018년은 남북한이 분단된지 73년이 되는 해이다. 독일 통일에서 보여준 것처럼 아무리 많은 법적준비를 한다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일을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법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통일 민법전에 대한 준비도 필수적인 과제라 여겨진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한국에서의 외국 민법의 계수에 의한 민법의 제정과 그 고유성
Ⅲ. 사회변화에 따른 민법의 개정 작업
Ⅳ. 19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들
Ⅴ. 민법 개정 작업에 대한 평가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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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결정

    1.오늘날 이혼 및 재혼이 크게 증가하였고,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이 2005년 민법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이혼숙려기간 및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혼인 파탄으로부터 법률상 이혼까지의 시간간격이 크게 늘어나게 됨에 따라, 여성이 전남편 아닌 생부의 자를 포태하여 혼인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그 자를 출산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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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

    [1]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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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바234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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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29987 판결

    [1] 근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뿐 아니라 그 밖에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또한 근보증의 대상인 주채무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발생되어 있거나 구체적으로 내용이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장래의 채무, 조건부 채무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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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566 판결

    [1] 보증인의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는 이를 엄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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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923 판결

    [1]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당연히 그 전제로서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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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1]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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