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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희진 (안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95 - 12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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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아르헨티나가 적용한 금융 조세 외환 등록에 관한 8개의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하의 최혜국대우 의무, 내국민대우 의무 및 시장접근보장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다툼이다. 이들 대상조치는 ‘조세 투명성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조세 투명성에 협력하는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달리 대우하는 조치이다. 아르헨티나는 대상조치가 “조세 목적을 위한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포럼”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체제에 부합하며 GATS 제XIV조 및 금융서비스부속서의 예외규정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이 사건은 정당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를 채택할 국가의 권한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조건의 변화의 문제이며, GATS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상소기구는 (i)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 심사, (ii) GATS 제II조 및 제XVII조 하의 불리하지 않은 대우 판정 심사, 그리고 (iii) 금융서비스부속서 제2(a) 항이 적용되는 조치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이러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의 대상조치와 패널의 판정을 정리하여 배경을 제시한 후 상소기구 판정을 분석한다. 분석은 앞에서 언급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하며 패널의 판정, 기존의 다른 WTO 판정례 및 연구논문 하에서의 논의와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를 파악하여 그 의미를 논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문제의 발단: 사건의 대상조치와 패널 판정
Ⅲ.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
Ⅳ. 불리하지 않은 대우
V. 예외규정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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