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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8卷 第4號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219 - 25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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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권은 입법자가 정의한 개념이 아니고 해석자가 이해를 위하여 설정한 개념이다. 형성권으로 인식되는 권리를 분석해 보면 형성권은 “일방적인 법률행위 또는 소송을 통해 자신 또는 타인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촉발하는 힘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의 적용을 받는 권리를 ‘재산상 청구권’이라고 입법자가 규정하였는데 이 규정을 근거로 형성권은 도산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채무자회생법의 해당 규정은 법제사적으로 볼 때 형성권의 성립 시점 이전에 만들어졌다. 형성권의 핵심적 속성은 도산절차로부터 형성권을 배제할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 어떤 권리를 도산법의 적용에서 배제할 것인가는 채권자 평등과 공정형평의 원칙 그리고 도산재단의 확보라는 채무자회생법의 이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형성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도산절차에서의 처리방법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채무자회생법의 ‘재산상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의 목적에 맞추어 해석하면 된다. ‘재산상의 청구권’은 채무자의 재산(또는 도산재단)과 연결된 개념이므로 해당 권리가 채무자의 재산에서 만족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면 재산상 청구권이고 채무자의 재산과 무관하다면 재산상 청구권이 아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형성권 개념의 유래와 형성권의 종류
Ⅲ. 형성권의 내용 분석
Ⅳ. 도산절차에 구속되는 권리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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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1] 형벌법규의 해석에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게 되고, 이러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데,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도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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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1] ①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며느리의 대습상속이 인정되어 왔고, 1958. 2. 22. 제정된 민법에서도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으며, 1990. 1. 13. 개정된 민법에서 며느리에게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남녀평등·부부평등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사위에게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한 점, ② 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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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9다카4113 판결

    가. 회사정리법 제102조 소정의 정리채권은 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고, 정리채권에 있어서는 이른바, 금전화, 현재화의 원칙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인 이상,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계약상의 급여청구권과 같은 비금전채권도 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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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1]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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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60949 판결

    구 신용협동조합법(2003. 7. 30. 법률 제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현행 신용협동조합법 관련 규정들의 전체적인 체계 및 법률 제6957호의 개정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 개정과정에서 현행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제5항이 신설되고 종전의 제5항이 제6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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