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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일학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 윤리와 정책 생명, 윤리와 정책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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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과학연구 분야의 거버넌스 일환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법률 규정상 생명과학 연구 외에도 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심의 대상을 결정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배아연구, 유전자관련 연구의 허용 여부 결정이 주된 기능이었다. 법률의 규정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축소되었고 현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그 기능이 축소된 상황이다. 본 논문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구체적인 사안을 심의하는 데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 최선의 대안을 탐색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외국의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제도를 검토하여 현재 우리 체계를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우리 사회가 생명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윤리적 규범이 변화함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목표와 기능에 변화가 필요함을 발견할 것이다. 그 방향성으로 미국 대통령직속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추구했던 시민의 참여를 통한 윤리적 결정-‘공적 숙고(public deliberation)’-의 내용과 실현방안을 검토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첨단 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전문가’의 원탁이 아니라 공론장을 마련하고 보존하는 수호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활동의 주제를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1. 들어가는 말: 문제제기
2. 생명과학 통치의 수단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3. 외국의 연구윤리규율
4. 숙의의 개념을 실천하는 국가위원회
5. 나가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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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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