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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승화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37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9 - 4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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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피제소 적격을 가진 “WTO 회원국의 조치”의 개념을 정의하고 분석한다. 위 ‘조치(measures)’ 개념에는 정부기관의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 뿐만 아니라 사인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정부에 귀속(attribution)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논문의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 그 귀속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을 기존의 GATT/WTO 판정례와 ILC 국가책임협약 초안에 비추어 도출해 내고자한다. 이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사례로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중 한국관광서비스 제한행위를 예로 들어 분석한다. 본 논문은 중국여행사들의 한국관광서비스 중단행위가 비록 사인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여행사들과 중국 정부의 독특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중국정부가 직접 한국관광서비스를 공권력을 동원하여 금지시킨 것이라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WTO 증거법 법리에 따라 간접증거 내지는 정황증거에 기초하여 그 사인(중국여행사)들의 행위를 중국 정부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논거를 제시한다. 본 논문의 분석은 중국 사드 보복조치만을 겨냥한 것만이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다른 WTO 회원국들의 향후 사드보복조치와 유사한 무역 제재의 재발을 방지하는 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목차

I. 들어가기
II. 정부조치의 개념과 구성요소
III. GATT/WTO 판례법 상 ‘정부 조치’의 존재 인정 기준
IV. 사드 보복조치와 GATS상의 ‘회원국 조치 (measures by Members)’
V.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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