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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3 - 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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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간에 특별한 차별성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주제의식하에서, 기존의 분류개념으로는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분석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전통적인 이원론적 분류가 특히 정부의 주요한 정책과정인 규제개혁 과정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러한 기존의 분류의 무의미성을 드러내야 할 다소 시급한 필요성이 있었다. 분석은 규제의 표방된(stated) 목적이나 기대가 아니라, 실질적인(actual) 효과 내지는 결과에 주목하는 Stigler의 관점에 입각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규제의 목적, 규제대상, 규제자, 대상 산업, 규제자 네트워크 등이 경제적 규제의 그것과 특별한 차이가 없음이 드러났다. 즉 사회적 규제도 규제이원론의 경제적 규제와 마찬가지로 특정산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포획의 가능성도 상당한 반면, 경제적 규제 역시 규제이원론의 사회적 규제의 속성인 피규제자의 광범위함, 복잡다단한 규제가버넌스와 복잡한 이해관계 등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의 차별성에 기반을 둔 규제에 대한 연구나 정책담론은 오류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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