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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기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2집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215 - 23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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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영현실은 특별배임죄를 포함한 회사법상의 벌칙규정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다. 회사법상 특별배임죄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임원의 배임행위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회사법상 특별배임죄는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와 비교하여 그 실체적 의미내용과 위법성의 본질이나 책임비난의 판단방법이 다르다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회사법상의 특별배임죄를 회사임원 등의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규정보다 우선 적용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적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회사임원 등의 배임행위가 지니는 회사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커다란 악영향을 고려한다면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와 동일한 법정형을 상향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도 존재한다고 보여 진다. 더불어 경영판단원칙을 회사법에 도입하는 방안으로 회사법상의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에 경영판단원칙을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회사법상의 충실의무 규정에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경영판단원칙을 규정한다면, 이 규정으로 인해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을 하였다면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가 되지 않을 것이며, 임원이 경영판단원칙에 의하여 판단하고 결정하였다면 회사법상 특별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
Ⅱ. 회사법상 특별배임죄
Ⅲ. 회사법상 특별배임죄와 경영판단원칙
Ⅳ. 회사법상 특별배임죄의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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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819 판결

    가.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1항의 규정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장만이 그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이사에 불과한 자는 사립학교법상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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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바354,2010헌가67(병합)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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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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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가.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그의 임무위반 행위로써 그 타인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인 즉, 소위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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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1] 상법 제622조 제1항(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는 특별배임죄는 회사의 이사 등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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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01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구입한 택시를 법정폐차 시한 전에 임의로 폐차케 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폐차조치만으로써는 피해자에게 장차 얻을 수 있었을 수익금상실의 손해는 발생하였을지언정 피고인이 피해자 몫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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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바99,153(병합) 전원재판부

    가. 특별법 배임조항의 `이득액’은 업무상 배임죄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고,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업무상 배임행위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의 합산액을 뜻함이 분명하다. 대법원도 이득액의 의미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 즉 실질적인 이득액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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