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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55號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97 - 177 (8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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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공사 도급계약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은 건물공사 완성 의무와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지고 있다. 하지만 공사 실무를 보면 수급인이 선이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을 확보시켜 주는 제도가 중요하다. 우리 민법이 로마법계 민법인 만큼 로마법계 민법들에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을 확보시켜 주는 제도를 살펴보면 우선특권 계열과 법정저당권 계열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 분류에서 우선특권 계열에 속하는 것은 프랑스 민법과 일본 민법이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미국법이 로마법계 법이 아니면서 우선특권 계열에 속한다. 이에 비해 법정저당권 계열에 속하는 것은 스위스 민법이다. 독일 민법은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넓게 보아 법정저당권 계열에 속한다.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상 저당권설정청구권 제도를 계수한 만큼, 넓게 보아 법정저당권 계열에 속한다.

목차

국문 요약
Ⅰ. 시작하는 말
Ⅱ. 건물공사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확보 제도에 관한 비교 민법적 고찰
Ⅲ. 우리 민법 제666조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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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1] 부동산에 관한 공사도급의 경우에 수급인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귀속되지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도급인이 원시취득하게 되므로, 민법 제666조는 그러한 경우에 수급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급인이 목적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 민법 제320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622(본소),623(반소) 판결

    저당권설정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처분은 저당권의 순위를 보전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그 가등기 당시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이 있어야 하므로 그 채권이 없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는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16,78623 판결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규정하는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에서 그 목적물이 보통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완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급인이 사실상 목적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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