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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선 (충남대학교) 김정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56집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37 - 273 (37page)
DOI
10.22418/JSS.2017.06.56.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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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방송광고가 3가지 원칙을 지녀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방송광고로부터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유와 독립성이 구현되어야 할 것, 방송광고의 공공성공익성을 확보할 것, 방송광고의 표현자유를 보장할 것 등이다. 이 연구는 2008년 이후 한국의 방송광고 정책이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지 규명했다. 종합편성채널의 승인, 간접광고와 가상광고의 도입과 확대, 방송광고총량제의 확대, 협찬고지 범위와 대상의 확대, 미디어렙법의 제정과 시행,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 시행 등을 평가했다. 연구결과, 방송광고시장을 확대하려는 다수 정부정책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했다. 반면, 방송광고 거래 시장의 활성화와 공정성 구현을 목적으로 한 미디어렙법,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합판매와 같은 정책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 운영과정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방송광고 규제 목적과 현황
Ⅲ. 방송광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취지
Ⅳ. 2008년 이후 주요 방송광고 정책에 대한 평가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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