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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17-03호] 우리나라 과세정보 공개수준 검토를 통한 개선방향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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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의 과세정보 공개 수준은 해당국가의 발전과정으로부터 야기된 역사 및 문화적 배경 등에 의해 차이가 있다. 예컨대 핀란드 및 노르웨이 등 북유럽국가는 탈세방지 및 조세채권 확보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 강화 차원에서 과세정보를 매우 상세하게 일반에게 공개함에 따라 공익보호를 우선하는 국가로 볼 수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은 개인사생활 보호 및 과세정보의 비밀유지를 더 중시하고 있음에 따라 사익중시 국가로 볼 수 있으나, 비밀유지 대상과 예외적인 과세정보 요구 사유와 그 범위 등을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우리나라 과세정보 공개수준을 확대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알권리 충족은 물론 조세행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또한 과세당국이 주도적으로 나서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과세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목적도 동시에 있다.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개별과세자료 공개 수준이 매우 경직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기관의 통계 작성 및 정책개발 · 연구를 위한 목적의 개별과세자료 공개 확대에 대해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구체적인 내용은 제Ⅲ장을 참조).
먼저 개별납세자에 대해서는 첫째, 개인의 경우 탈세 및 체납 정보와 관련한 정보 공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둘째, 법인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추징세액이 발생한 경우 추징세액 및 내용 등에 대해 세무조사 결과와 함께 본세, 항목별 가산세 및 추징사유 등이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모든 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의 표본 공개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과세통계자료는 첫째, 소득세의 경우 개인을 기준으로 관련 소득을 합산하여 통계연보에 수록되어야 하며 근로소득, 종합소득, 통합소득 각각에 대해 100 분위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마찬가지로 법인세의 경우도 상세한 내용을 담은 100분위 자료를 공개하되 외국납부세금규모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업종별 실효세율자료를 각각의 규모별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목차

[표지]
[I. 연구배경과 목적]
[Ⅱ. 개인정보 보호와 국세기본법]
1. 권련기관으로서의 국세청
2. 국세기본법 상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3. 미국의 납세관련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주요내용
[Ⅲ. 두 가지 차원의 과세정보와 공개 기본 방향]
1. 개별납세 자료의 공개 방향
2. 통계자료의 공개 방향
[Ⅲ.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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