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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6-AB-08] 파견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연구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165 (16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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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파견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근로자파견제도의 의의
제2절 현행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계약 및 벌칙조항의 구조
제3절 파견법 위반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
제4절 GM 대우 사건에서 나타난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제3장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
제1절 서론
제2절 선제조건으로서 직접고용관계여부
제3절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으로서 ‘지휘명령권’의 주체 여부
제4절 2015년 이후 하급심 판례 분석
[제4장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재정립]
제1절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법률관계
제2절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관한 기존 논의 분석
제3절 비교법적 검토
제4절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재정립 방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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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7)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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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31 전원재판부〔합헌〕

    1.근로자공급사업은 성질상 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상의 위험, 근로조건의 저하, 공중도덕상 유해한 직종에의 유입, 미성년자에 대한 착취, 근로자에 대한 중간착취, 강제근로, 인권침해,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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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70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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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다178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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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3나11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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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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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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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10누237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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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의 규정을 두어(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 사용사업주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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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가23 결정

    `공중도덕(公衆道德)’은 시대상황,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및 관습 등 시간적·공간적 배경에 따라 그 내용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규범적 개념이므로,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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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2. 18. 선고 2011가합5128, 2012가합1291(병합), 2012가합2386(병합), 2013가합110(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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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3가합3781, 2013가합4456(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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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6. 7. 5. 선고 2006나20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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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에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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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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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07나569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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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395 전원재판부

    가.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법상 정의되고 있고, 이와 같이 노무의 제공이 계약의 목적이고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의 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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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1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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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1] 민사소송법 제136조는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제1항),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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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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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858 판결

    가. 직업안정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 간에는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자 간에는 사실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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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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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5. 10. 19. 선고 65다1688 판결

    순수한 도급이 아닌 소위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본조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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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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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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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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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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