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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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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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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13호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11 - 4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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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지역주의를 수용함으로써 보편주의적 성격의 WTO와 지역주의적 성격의 FTA가 함께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지역협정을 통한 WTO의 보완적 병존을 함축하고 있다. 다자적 보편주의의 단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RTA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의가 등장하는 배경은 국가간의 정책이나 입장의 차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차이, 지역적 근접국가와 이격국가간의 차이 등과 같이 다양하다. 그러한 경향을 반영한 것이 GATT 제24조로, 공동의 인식이나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상호성을 기반으로 공통의 이슈를 풀어가려는 경향을 조문으로 구체화하여 지역주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WTO는 국제통상분야의 보편적 국제기구이나, 회원국들은 GATT 제24조나 GATS 제5조 등을 근거로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WTO 내에서 실현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통상이슈를 다루어 가고 있다. WTO 창설을 통해 국제통상법의 보편적 규범화가 상당히 진척되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분야에서 지역적 공통성이나 이해관계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지역협정을 현실적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정이 채택되어 상호적으로 작용하게 되거나, 지역협정에 참여하는 회원국이 늘어 동심원이 확대되면 단순한 지역적 협력 증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WTO의 동반적 발전으로 승화될 수 있다. 다만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급증하면서 국제통상규범의 보편적 질서가 위협받을 수 있어, 보편주의와 지역주의의 긴장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외면할 수 없다.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서도 보편주의와 지역주의가 병존하면서 상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TRIPS협정은 최소기준의 원칙과 유연성 조항,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규정 등을 통해 회원국들의 조화를 이루어내고 보편적 지적재산권 보호체제를 형성하였다.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향유는 기술혁신의 촉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기술의 창안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사회적 경제적 복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TRIPS협정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international) 보호를 글로벌(global) 차원으로 한 단계 끌어 올린 것이라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소 기준의 원칙에 입각한 TRIPS협정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보편적 규범 확립의 시작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 지역주의적 경향이 예외없이 나타나고 있다. 위조 및 불법복제로 인한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심화됨에 따라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들은 강화된 지적재산권 집행체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경우에는 그러한 주장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문제는 전형적 남북이슈로 전개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지역무역협정이나 양자협정을 통해 TRIPS협정 보다 강화된 규정을 채택하여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행 수준을 높여가고 있으며, ACTA과 같은 복수국간 협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TPP협정에서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반영하려 하고 있고, TAFTA를 체결하여 EU와의 공조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TRIPS협정을 기본으로 하되, ACTA나 TPP 등의 새로운 지역적 협정을 통해 TRIPS-Plus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TRIPS협정으로 대변되는 다자적 보편주의와 ACTA로 대변되는 복수국간 지역주의의 상호작용적 병존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본고는 통상관련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지역주의적 경향을 살펴보고, WTO TRIPS협정의 보편주의적 체제 하에서 지역적 성격의 지적재산권 협정 또는 규정이 TRIPS협정의 보완을 촉진하는 발전적 요소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가 TRIPS-Plus로 통칭되는 지역주의적 발전을 적절히 반영한 Post-TRIPS적 규범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 속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조치 등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차이를 감안한 보정장치를 반영하여,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보편주의적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는 TRIPS협정이라는 국제지적재산권체제의 골격에 TRIPS-Plus라는 근육을 덧붙여 가면서 윤활적 기능을 수행하는 연골을 생성시키는 시도로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본질에 합치하면서 매끄럽게 작동하는 보편적 규범체계를 확립해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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