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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3권 제4호(통권 제75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227 - 1,26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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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가 재단에 대하여 정관으로 사단 유사의 조직구조를 (어느 정도로) 도입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설립자가 정관으로 자신, 기관 또는 수익자와 같은 제 3자에게 재단의 목적을 비롯한 원시정관의 규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주적 의사결정권을 유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 민법은 비영리(공익)법인의 조직형태를 사단과 재단의 두 가지로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사단과 재단의 경계획정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에 대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재단은 구성원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법인격체로서 설립자의 설립의사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설립자가 정관으로 자신, 수익자 또는 기관 등에게 사단의 사원처럼 자유롭게 의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설립자가 정관으로 기관에 대한 임의해임권을 유보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재단의 정관이 기관에 대하여 목적을 비롯한 정관규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유보할 수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설립자의 자유는 설립의사에 대한 구속 아래서만 허용된다. 법인법정주의 아래서 조직관계자에게 자주적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려는 자는 재단이 아닌 사단을 설립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공익재단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존의 논의
Ⅲ. 재단에서 자주적 의사형성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
Ⅳ. 우리 재단법을 위한 시점(視點)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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