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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태근 (한국폴리텍대학)
저널정보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경계 역사와경계 제100집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39 - 7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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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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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철은 을사늑약을 전후하여 구국활동에도 변화가 있었다. 을사늑약 이전의 대응은 일본국을 대상으로 “민간외교론”과 “동양평화론” 그리고 비폭력 외교론 이었다. 그 이유는 만국 공법과 국제 조약에 의거하여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국권 수호와 동양평화는 물론 더 나아가 만민평등과 세계평화를 추구하였다. 이것은 오늘날의 외교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순진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약소국의 입장과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유교적 입장에서는 당연하였다. 다시 말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 병탄을 당하는 이유가 침략을 위한 강대국의 외교적 술수라 할지라도 약한 나라가 먼저 실례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보는 사고 또한 외교적 순진함보다는 약소국이라는 입장과 유교적 질서를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하였다.
그러나 을사늑약이후의 대응은 그 동안 전개해 오던 외교론과 더불어 의혈투쟁을 함께 병행하기 위해 ‘자신회’를 조직하고 큰 자금을 모금하여 ‘오적암살단’을 만들어 실행하였지만 불행히도 그마저 실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구국활동 만큼은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단군을 숭배하는 대종교를 중광하였다.
이처럼 나철이 단군을 숭배하는 대종교를 중광한 것은 우리에게 단군은 나라와 민족이 외부로부터 침략의 위험을 받았을 때마다 구원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09년 대종교를 중광하고 1916년 구월산에서 자진 순명 조천할때까지 8년 동안의 고행 속에서도 포교활동과 수행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그의 조천도 독립을 염원하는 구국활동의 한 부분이며 조천을 통해 새로운 대종교의 출발과 새로운 구국활동이 시작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렇게 일본의 국권피탈과 탄압에 따라 달리하였던 나철의 구국활동의 대응은 일제 강점 하에서 유서를 남기고 순명하였다. 그로 인해 그의 사후 독립운동은 특히 만주를 중심으로 국외 무장독립투쟁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런 나철의 유지를 이어받은 제3대 도사교 김교헌은 총본사를 동만주 화룡현으로 옮긴 뒤 ‘홍범 및 규제’를 공포하는 한편, 1911년 만주에서 서일이 설립 한 무장 항일독립운동단체인 ‘중광단’을 다시 만주 일대의 대종교 신도와 국내에서 북상한 의병과 공교 회원 및 다른 종교 신도들과 합작하여 1919년 음력 4월 중 왕청현 대감자에서 ‘대한정의단’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대한정의단’의 개편은 그동안 ‘중광단’이라는 대종교적인 성격의 단체를 넘어 전체 한민족이 참여하는 독립운동 조직으로 변하였다. 하지만 지도부와 그 정신은 대종교 이념을 계승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919년 12월 무장독립투쟁을 위해 별도의 ‘대한군정서’를 조직하였다가 임시정부의 지시로 ‘북로군정서’로 개편되어 ‘국무원 제205호’를 통해 승인을 받아 명실 공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식 군사기관이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식 군사기관 이었던 ‘북로군정서’지도부 핵심 인물들도 대부분 대종교인이었다. 서일을 총재로 하여 총사령관에 김좌진, 참모장에 이장헌, 사단장에 김규식, 여단장에 최해, 연대장에 정훈, 연성대장에 이범석, 길림분서고문 윤복영, 군기감독 양현 등이었다. 근거지를 왕청현의 서대파 십리평 일대의 약 30리에 걸친 지대에 두고 8동의 병영을 지어 사관양성소를 설립하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연합하여 1920년 10월 청산리 어귀인 화룡현 삼도구에서 보병 · 기병 · 야포병 · 공병 등의 혼성부대인 일본군 동지대 37여단 소속과 접전을 벌여 청산리대첩의 전과를 올렸다.
그런데도 대종교의 이런 활동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건국 직후부터 활발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연구되지 못했다고 보고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사안을 감안하여 지금까지 연구 된 해석을 재검토하여 大倧敎重光前後羅喆의 救國活動과 影響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대종교 重光이전 구국활동과 가치관
Ⅲ. 대종교 重光이후 만주에서 구국활동 및 殉命 朝天과 영향
Ⅳ.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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