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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2輯 第1號
발행연도
2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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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4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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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환지방식으로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세제에 관한 글이다. 현재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세법규정은 조문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다수 존재하여 실무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세제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고, 이것은 도시개발사업 과세에서 불확실성과 잠재적인 논란의 소지를 가져온다.
이 글에서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세제에서 현행 법령상 도출되는 해석론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비교적 조문들이 정비되어 있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세제를 참고하고 비교하였다.
먼저 서론에서는 세법에 관한 분석에 앞서 사업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였다. Ⅱ. 사업단계별 조세문제에서는 법인세,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순으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각 조세에서 현행법의 해석상 과세 결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도시개발사업의 중심이 되는 환지개념은 양도소득세는 물론 그 외의 다른 세금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환지처분은 양도가 아니라는 규정은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에서만 기준이 될 뿐이다. 다른 세금들은 그 세금자체의 존재 근거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에 관한 과세와 비교할 때에도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세제에서 과세이연이나 감면 · 면제 효과를 줄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업단계별 조세문제
Ⅲ.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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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구 지방세법(1984. 12. 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7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항 본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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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278 판결

    구 법인세법(1973.3.3 법률 제2566호, 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1조 제1항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은 영리성을 가진 것이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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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바40·41·42(병합) 전원재판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체비지에 대하여 비록 사업목적에 의한 제한은 있지만 경제적 소유권의 객관적 징표인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갖추어 그에 대한 배타적인 사실상의 경제적 지배를 함으로써 담세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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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다60077 판결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뿐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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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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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5760 판결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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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4누707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제238조의 2가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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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구획정이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면 그 시행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장래 환지처분시에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의 전신과 같은 것으로서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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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토지세는 과다한 토지 보유를 억제하여 지가 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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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6361 판결

    [1]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토지세는 과다한 토지 보유를 억제하여 지가 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세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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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33 판결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는, 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차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나 종전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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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2171 판결

    취득세는 재화의 취득행위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능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고,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당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사실상 취득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거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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