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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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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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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336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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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동산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의율하던 기존의 태도를 변경하면서 이중처분과 배임에 관련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대상판결은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담보권설정자가 그 목적물을 이중처분한 사안이다. 다수의견은 사안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차용금반환채무에 대한 부수적인 의무로 보아 타인의 사무성을 부정한 반면, 반대의견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타인의 사무성이 인정되는 등기협력의무로 보았다. 보충의견은 비단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외에도 모든 계약관계에서의 등기의무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를 인정할지의 여부이다.
본 판례평석에서는 기존 판례들이 동의규칙과 보상규칙, 등기 등 공적 제도와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위 계약유형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를 판단하여 왔다고 분석하였다. 그런데 대상판례는 동의규칙과 보상규칙의 구분법을 소유권과 관련된 사안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유형 전반에 걸쳐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으므로’ 타인의 사무성을 부정한 대상판결의 논리를 일관하면, 담보계약에 대한 배신적 처분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주채무를 단독으로 변제할 법적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담보제공자에게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나친 확대해석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상판례의 판시에 기반하여 부동산 이중매매 사안에서도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필연성이 없다. 대상판례는 ‘스스로 계약상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대상판례가 과거에 비해 계약관계에서의 신뢰배신 행위에 대한 배임죄의 적용범위를 축소한 것은 사실이며, 대법원이 동산의 이중처분 및 담보목적물의 이중처분에 대하여 배임죄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임죄의 처벌범위를 제한하는 판시를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정신에 충실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자칫 법 현실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 안정성을 제공하던 형사적 개입을 거두어들이려면, 그에 따른 공백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민사적, 행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목차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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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5)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1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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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3532 판결

    [1]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그 사무의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만을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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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290 판결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매매계약금만을 수령하였다면 피고인은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를 다시 다른 곳에 처분한 행위를 배임죄로 다스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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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

    [1] 배임죄에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게 할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하기 이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근저당권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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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1. 9. 선고 81도2501 판결

    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나 그 등기신청에 첨부되는 위임장에 설정할 근저당권의 순위번호의 기재가 필수적 요건은 아니나 피고인이 문서작성의 위촉을 받을 때 제1순위의 근저당권설정 및 그 등기신청에 관한 것이 뚜렷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위임의 취지에 배치되는 제2심 및 제3심의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소위는 문서위조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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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3534 판결

    [1]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나아가 업무상 배임죄에서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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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0. 8. 선고 83도1375 판결

    가.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없고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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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598 판결

    [1] 고객이 증권회사와 체결하는 매매거래 계좌설정 계약은 고객과 증권회사 간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적용될 기본관계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의하여 바로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매거래 계좌설정 계약을 토대로 하여 고객이 매수주문을 할 때 비로소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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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283 판결

    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경료하여 주었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채무변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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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2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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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127 판결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는 것이고,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에 불과한 경우에는 본인의 사무로 인정될지언정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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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되, 다만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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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206 판결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피해자와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금의 중도금까지 지급받고도 임의로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 상실의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보여진다면 위 등기 경료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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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도753 판결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 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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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도1218 판결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자신의 채권자와 부동산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에 임의로 기존의 근저당권자인 제3자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 지상권 설정이 새로운 채무부담행위에 기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저당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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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350 판결

    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이른바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채무자가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 소유권을 보유하나 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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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68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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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1] 발명진흥법 제2조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조 제3항에서 “직무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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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069 판결

    동백나무는 입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를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하는 경우 명인방법에 의한 거래가 인정되고 있어 매도인은 매수인 명의로의 명인방법의 실시에 협력할 임무가 있는 것인데, 매도인이 위와 같은 명인방법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미 매도한 입목(동백나무)을 포함한 임야를 이중으로 타에 매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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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0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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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7134 판결

    [1]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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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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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750 판결

    부동산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다면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으므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제1차 매수인에게 잔대금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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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328 판결

    [1] 채무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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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931 판결

    피고인이 그 소유의 이 사건 에어콘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한 경우 뒤의 양도담보권자인 제3자는 처음의 담보권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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