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정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7卷 第1號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67 - 112 (4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권리의무의 중심을 이루는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변화’의 흐름속에 그 동안 유지해오던 관계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하며, 이러한 기존 관계에 대한 재정립에는 어김없이 큰 사회적 갈등과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수반된다. 지상파 재송신 문제 역시 급변하는 기술발전 과정에서 이러한 진통을 앓고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기술 및 서비스 발전에 따른 시장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ㆍ분쟁을 당사자가 오로지 법원을 통한 해결만 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최근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분쟁중인 SO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지상파재송신을 둘러싼 입법 환경의 변화와 최근의 판례 및 입법추진 동향을 검토한 후,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우선 지상파 의무동시 재송신 대상을 확장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의무동시재송신 프로그램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인정되되, 다만 그 보상액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한 제도적 방안으로 제도운용의 탄력성,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이해당사자의 신속한 의견 수렴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가칭)재송신 대가산정위원회’라는 법정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구가 보상금액을 산정할 경우 방송프로그램 사용료와 상계되어야 하는 광고재전송에 따른 수익, 수신료가 재원에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보상비율의 차등, 유료방송의 시청률 등이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지상파 재송신 관련 입법 환경의 변화
Ⅲ. 판례의 태도 및 입법시도
Ⅳ. 현행법의 적용한계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2헌마356,408(병합) 전원재판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그런데, 방송법 제78조 제2항, 제4항은 그 자체로서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바26 전원재판부〔합헌〕

    1.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法律) 제10조 제1항 소정의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 공보처장관(公報處長官)에의 납본제도(納本制度)는 언론(言論)·출판(出版)에 대한 사전검열(事前檢閱)이 아니어서 언론(言論)·출판(出版)의 자유(自由)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憲法)이 보장하는 재산권(財産權)을 침해하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가.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1. 7. 20. 선고 2010나97688 판결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통해 가입자에게,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송신탑 등을 통해 공중에 송출하는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방송신호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설치한 안테나 등으로 수신한 후 실시간으로 방송신호를 직접 또는 디지털 유선방송용 셋톱박스를 거쳐 가입자가 보유한 텔레비전에 재송신한 사안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2헌마200 전원재판부

    가. 1991.12.31. 개정(改正) 이전의 유선방송관리법(有線放送管理法)은 유선방송(有線放送)의 종류(種類)를 중계유선방송(中繼有線放送)· 음악유선방송(音樂有線放送)·자가유선방송(自家有線放送)에 한정(限定)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유선방송관리법(有線放送管理法)이 개정(改正)되면서 정의조항(定義條項)에서 그 종류(種類)를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31.자 2009카합3358 결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가입자에게 재전송한 사안에서, 위 재전송행위는 수신보조행위가 아니라 동시재송신에 해당하므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중계방송권에 기하여 그 재송신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는 인정되나, 장기간 위 권리침해 상태가 방임되어 왔으므로 가처분으로 긴급하게 그 재송신의 중단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마271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 설립목적이 언론의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 사업이므로 이러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운영을 광고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기

    자세히 보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4. 12.자 2011카합198 결정

    [1] 지상파방송사업자 甲 회사가 위성방송사업자 乙 회사와 방송재송신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의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한편 甲 회사가 丙 회사와 재송신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 지급시기를 유예해주기로 하자 乙 회사가 부속서의 최혜대우조항에 따라 자신의 사용료 지급의무 이행기도 같이 유예되었으므로 사용료 미지급을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2-00289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