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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승준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정책연구보고-P203] 쌀 관세화 전환과 양정과제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 - 91 (9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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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results of the UR agreement and the 2004 rice negotiation, the delayed tariffication as special treatment which is lasting for 20 years will be expired in December, 2014. The Korean government set a rice import tariff rate at 513% and turned in country schedule to WTO on 30 September, 2014.
There are pros and cons regarding the argument that Korea will have to change rice import system to tariffication from the first day of January, 2015. Most of experts assert that there might be no extra rice imports over MMA volume in spite of rice tariffication. Some argue that it is possible for Korea to continue delayed tariffication without any increase in mandatory rice import.
Therefore it is required to organize the issues related to rice tariffication and analyze the possibility of extra rice imports over MMA volume, particularly, considering 513% tariff rate. Moreover, it is needed to review expressed concern about rice tariffication such as potential risk of reduction in the tariff rate and sudden decrease in international rice price.
This paper provides backgrounds of rice tariffication, its impacts on rice markets after 2015 and direction of rice policy.

목차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쌀 관세화 유예 20년의 경과와 평가]
1. UR 협상과 관세화 유예
2. 2004년 쌀 협상과 관세화 유예 연장
3. 조기관세화에 대한 논의와 검토
4. 관세화 유예 20년의 평가
[제3장 쌀 관세화 전환을 둘러싼 주요 쟁점]
1.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현상유지) 가능성
2. 관세상당치 계산 방식 및 수준
3. 향후 관세 감축 가능성
4. 기타 논의 사항
[제4장 외국의 사례]
1. 일본
2. 대만
3. 필리핀
4. 시사점
[제5장 WTO 통보와 2015년 관세화 이행]
1. WTO에 쌀 양허표 수정안 제출
2. 향후 절차
3. 2015년 관세화 전환에 따른 수입증가 가능성
[제6장 향후 양정과제]
1. 관세화 검증에 철저히 대비해야
2. 국제 쌀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3. 관세화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
4. 관세화보다 쌀 수급의 불균형이 문제
5. 변동직불금 지급방식 전환 검토
6.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쌀 소비 촉진 필요
7. 쌀 가공 산업 활성화 필요
8. 관세화를 계기로 쌀 수출확대 노력 필요
[참고 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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