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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51 - 8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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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상 관할합의조항에 대하여 중국은 수출대국으로서 중국인이 선하증권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주로 중소화주이므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입법은 현재 미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례는 ‘실제적 관련성’을 부정하거나, 관할합의의 명확성을 부정하거나,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조항을 원용하거나, 관할합의조항은 채무불이행책임에만 적용되며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등 여러 기준을 사용하여 관할조항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으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의 판례가 완전히 하급심을 구속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다른 한편, 선하증권관계에서는 반복적으로 수많은 계약의 체결하는 운송인의 이익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당장 중국 국내의 화주를 보호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외국기업의 중국 법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어 대외무역관계에 긍정적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국 국내법상 약관에 대한 법적 규제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공서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중국 학계 및 실무계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법상 선하증권상의 관할합의를 둘러싼 여러 쟁점으로서, 관할합의의 효력을 판단하는 준거법을 검토한 후에(Ⅱ), 선하증권상 관할합의에 적용되는 관련법규를 일별하고 대등원칙과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의 유효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Ⅲ), 최고인민법원 판결을 통해 선하증권상 관할합의조항에 어떠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지 고찰하였다(Ⅳ).

목차

Ⅰ. 序言
Ⅱ.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준거법
Ⅲ. 선하증권상 관할합의를 둘러싼 쟁점
Ⅳ. 상해 이엔리우 국제화물운송대리주식회사 사건
Ⅴ. 結語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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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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