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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2. 5. 30. 선고 2001허1006 판결
[1]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의하면,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고,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하나의 DNA 서열이 바뀜에 의해 기능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5. 8. 선고 91후1656 판결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현행법 제29조 제3항에 유사)은 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 전에 한 타특허출원으로서 당해 특허출원 후에 출원공고 또는 출원공개된 출원서에 최초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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