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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미 (성균관대학교)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6卷 第3號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97 - 22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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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디지털화 및 융합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방송과 통신 서비스의 융합과 사업자 융합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미디어의 디지털화 및 융합에 따라 다채널멀티미디어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 행태가 수동적 이용에서 능동적 이용행태로 변화했다. 이러한 미디어 이용행태의 변화는 서비스 사업자들과 콘텐츠 사업자들의 사업 전략과 규범형성에도 영향을 끼쳐 실시간 방송 서비스 뿐 만 아니라 VOD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미디어관련 규범의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의 국내 방송 미디어 환경은 ‘인터넷’ 기반의 ‘선택적 시청’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연령층이 낮을수록 실시간 방송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OTT(Over the Top) 서비스와 N-스크린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디어 관련법도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OTT서비스가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방송 보다 많이 이용되고, 국내에서도 미국 OTT서비스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2016년에 한국시장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관련 규범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미디어 관련 법은 미디어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보다는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근거하여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새로운 매체인 OTT서비스의 합리적인 규제를 위한 미국과 한국 양국의 규범을 비교 고찰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OTT서비스의 개념과 관련 규범의 부재
Ⅲ. 한국과 미국의 멀티미디어 관련법 체계의 비교와 발전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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