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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익상 (서일대학교) 김승경 (서일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씨네포럼 씨네포럼 제21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41 - 172 (32page)
DOI
10.19119/cf.2015.08.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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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한국영화가 ‘산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영화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연구와 노력들이 계속되어 왔다. 1990년대 주로 성장을 위하여 현장 스태프를 양성하고, 배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2000년대에는 오랫동안 이어오던 영화현장의 불합리와 스태프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2000년대 중반 전 영화 스태프를 대상으로 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 출범하면서 영화 스태프들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가시화되었고, 2011년 ‘영화산업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계약서가 도입된 지 2년여가 흐르도록 영화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다가 2014년<관능의 법칙>, <국제시장>에 이르러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표준계약서와 이전 계약서를 비교하여 스태프의 근로환경이 어떤 변화를 이루었는가를 정리하고, 두 편의 영화에 참여했던 감독, 제작자, 프로듀서, 스태프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검증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계약서와 비교하여 표준계약서만의 특징은 1) 구체적인 계약기간 명시 2) 월급제 방식으로 급여 지급 3) 시급을 계산하여 8시간 노동 이후 12시간까지 시급의 1.5배 지급, 이후에는 2배 지급을 명시하여 시간외 수당 지급 명문화 4) 휴식시간과 휴일 지정 5) 4대 보험가입 등이라고 볼 수 있다.
표준계약서를 통한 현장에서의 변화는 무엇보다 촬영시간이 곧, 제작비라는 개념이 확산되어 프리 프로덕션 과정을 통해 완벽한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스태프들 개인은 현장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미리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어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반면에 근로시간 준수에 쫓겨 현장에서 떠오른 새로운 시도 등을 어려울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또, 휴일 지정은 스태프들에게 휴식과 충전의 시간을 보장해 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반면에 로케이션 현장상황등 돌발변수가 있는 제작상황에서 지정된 휴일을 변경할 경우 스태프 대표와 미리 서면 합의를 해야 하는 규정은 100%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4대 보험의 경우 영화 스태프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의 상징적 조항이기도 하지만 4대 보험 가입으로 인한 제작비 상승에 대한 제작사의 부담, 특히 제작비 규모가 작은 영화일수록 그 부담은 가중된다. 또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스태프의 특성상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는 고용보험, 3-4개월 단위로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교체해야 불편함 등은 영화라는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일괄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는 이전까지 노동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하급조수들의 보수 지급보장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의가 있다. 하지만 그 실행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점들이 있으며, 영화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급별, 부서별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약안, 일정 정도 이상의 제작비 규모를 가진 상업영화들의 표준계약서 도입 의무화, 실질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수 없는 작은 영화들을 위한 지원정책 등은 앞으로 더 노력해야할 과제이다.

목차

1. 서론
2. 표준계약서 도입 이전의 영화 근로환경
3. 표준계약서 도입 이후의 영화 현장
4.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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