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윤 (한양대학교) 임동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1輯 第2號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81 - 214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 소득과세제도는 미국의 거주지주의를 지향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경제활동이 국경 없이 이루어지는 오늘날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한 국가의 조세제도는 다른 국가들의 그것과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국제적 동향을 볼 때 우리의 소득과세상 국외진출소득에 대해 원천지주의에 의한 과세로의 점진적 전환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구주국가와 일본 등의 세제동향을 감안할 때, 이자소득 등 이동성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을 유지하되, 사업소득 등 비이동성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주의 방식으로 전환을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은 과세형평 차원의 반론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거주지주의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제한도는 현행의 국가별 한도방식에서 미국식의 소득종류별 한도(이동성 소득과 비이동성 소득으로 구분)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그 적용 범위를 2014년 말 개정 이전의 수준으로하여 국외사업활동에 따른 소득에 대해 국외원천소득면제에 준하는 효과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정외국법인세제는 일본 등 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실질적 사업활동을 하는 비이동성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주의 과세제도는 거주자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거주지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된 제도의 운영상 여전히 해석상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소모적인 분쟁이 잦아지고 그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것이다. 거주자 조항의 남용에 대해서는 여러 외국 국가가 도입한 출국세 제도를 통해 명확한 제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제적 동향
Ⅲ. 우리의 제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66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