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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승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KBS 미디어연구소 방송문화연구 방송문화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39 - 7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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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스크린 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보는 시각은 방송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인터넷콘텐츠 제공서비스로 볼 것인가로 대별될 수 있다. N-스크린 서비스라는 것이 방송프로그램이 인터넷으로 서비스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방송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방송의 성격이 유지된다고 보는 관점의 장점은 시청자 권익보호를 비롯한 방송이념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N-스크린 서비스라 할지라도 같은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혀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특히 시청자 권익보호 장치가 없는 열악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러한 접근에 따르면 방송이념의 유지를 위해서 방송사업자의 틀이 N-스크린 서비스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진입규제의 측면에서는 사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부가통신사업자 정도의 진입규제면 족할 것이다. 그럼에도 방송이념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보편적 시청권, 미디어다양성 규제, 유료방송 규제프레임은 N-스크린 서비스에서도 원칙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권역규제는 N-스크린 서비스에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내용규제에는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와 자체심의는 유지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유해매체에 대한 연령확인 방식이 추가로 도입되어야 한다. N-스크린 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정한다고 할 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입법방식은 제1단계로 특별법을 추진하고 그 다음 단계로서 통합방송법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특별법 방안으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 전부 개정하는 것과 독자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목차

1. 문제제기
2. 방송규제 변화 논의를 위한 전제로서 N-스크린 서비스의 특성
3. 방송의 법적 정의 검토와 N-스크린 서비스
4. 방송이념과 방송사업자의 N-스크린 서비스
5. 맺음말 : N-스크린 서비스 규제입법체제의 간략한 구상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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